계약만료 이후 사직서 써야되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 요양중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는데 계약만료도 사직서를 쓰나요? 사직서를 쓴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쓰셔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쓴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직사유에 반드시 계약만료로 기재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