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노력하는돼지국밥
제일노력하는돼지국밥

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8월까지였는데 5월말에 사직서를 썻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한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계약기간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