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전 사직서 쓴 경우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8월까지였는데 5월말에 사직서를 썻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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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한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계약기간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