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합의되었고,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