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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새81
느긋한참새81

실업급여 신청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대표원장님이 바뀌면서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방식 그대로 (예. 연차.대체공휴일.휴식시간등)가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대체휴일.점심식사 시간등을 저희와 협의없이 통보하듯이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많이 힘들어 졋구요 해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려는지요..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고용승계되어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