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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일 근무 후 당일 퇴사가능한가요

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바 없다면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은 체결했는데 서면만 아직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