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보유 관련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 세금은 납세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현황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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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공제인 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의 3.3%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고, 공제액은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받은 경우 회사에 지급 후 회사가 신고의무자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2. 소득세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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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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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받은 주택구입자금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증여세는 6,000만원 증여시 1,000만원에 대해 10% 세율로 10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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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기간과 실거주기간의 세금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3년이상 보유시 1년에 2%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감소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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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누어주는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을 나눠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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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현금계산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하시면 안됩니다.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적격증빙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납부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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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계좌이체후 현금영수증 발행요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절차상 타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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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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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1억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받고 5년 경과 후 양도시 그 시점 양도가액에서 증여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것이 양도차익입니다.다만 해당 재산이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것입니다.주택 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변동이 커 예상세액은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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