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미공제인 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작년에 크라우드소싱 회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서 끝이 났었는데 며칠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해서 금액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회사의 실수로 원천징수 세액이 미공제 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해야 됐던 세액을 저한테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이걸 제가 내야 하는지
2)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시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공제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원천징수금액만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회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서 다시 주시는게 관계상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원천세 만큼 선생님이 내시고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는 선생님이 내시는게 맞고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세금 내신걸로 확인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2.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만 손해를 볼 뿐이지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급여(또는 수당)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차액이 아닌 급여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급여가 2,000,000원이면 3.3%을 공제한 1,93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66,000원은 세금입니다.
1,934,000 = 2,000,000 - 60,000(국세 3%) - 6,000(0.3%)
회사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66,000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 되어 미리 납부한 세금 66,0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프리랜서가 원천징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을지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실수한것이 맞지만 질문자님이 원래 취할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는것이긴합니다.
만약 반환을 하지않는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요청을 할것으로 생각되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커서 사업장에서 반환을 포기할 수도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실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체측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무기간으로 보아 세금이 크진 않을 것 같으니, 입금해드리고 원천지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의 3.3%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고, 공제액은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받은 경우 회사에 지급 후 회사가 신고의무자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소득세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