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회사의 통장에 바로 퇴직정산보험료를 반환해도 되나요?
올해 3월에 중소기업을 퇴직하였는데요, 그쪽 경영지원팀에서 뭘 실수했는지 아래와 같이 퇴직정산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메일이 왔네요. 계산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회사 통장으로 막 송금해도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 계산할 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던지.. 문제는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메일 전문 시작>>
안녕하세요 :>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퇴직정산보험료 총 435,140원을 반환 부탁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3월 퇴직 시, 22년 & 23년 총급여액과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퇴직보험료를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3년 3월에 지급된 성과급 금액이 누락되어 계산이 되어, 재정산된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업은행 232-102006-04-017 OOO(주)로 435,140원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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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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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회사에서 잘 못계산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추가로 부과되어 거기에 따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계산내역 보내달라고 확인하시고 송금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