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직전 회사에 전화해서 환급금 달라고 해야 하나요?
2023년 9월 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안했습니다.
2024년 3월 이직 후
2024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기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별도로 직전회사에 전화해서 남은 환급금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부 전산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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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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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퇴직하실 때 급여지급시 중도정산을 하셔서 지급을 하셨을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하실 때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 아니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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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년 9월 퇴사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23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