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직전 회사에 전화해서 환급금 달라고 해야 하나요?
2023년 9월 퇴사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안했습니다.
2024년 3월 이직 후
2024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대기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별도로 직전회사에 전화해서 남은 환급금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부 전산처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마도 퇴직하실 때 급여지급시 중도정산을 하셔서 지급을 하셨을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하실 때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 아니시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년 9월 퇴사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환급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23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