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과지급건 국세청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회사에서
200만원대 넘게 퇴직연금DC형에
잘못 입금을 해주셔서, 연금계좌 해지 후
세금공제된 액수 제외하고 다시 정정하여
회사에 돌려드렸습니다 (회사소통 완료)
그런데 이에 대하여
퇴직금 정정신고를 국세청측에 별도로 하진않아도되나요? 연말정산 시에 제가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혹 손해가 생기진않을지해서요
1. 퇴직금과지급분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이야기가 끝나고 돌려드렸다면, 정정신고를 국세청측에 별도로 안해도되나요?
2. 정정신고 필요하면 어떻게, 누가 해야하나요? ex 회사측, 회사담당 세무사측,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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