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과지급건 국세청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회사에서

200만원대 넘게 퇴직연금DC형에

잘못 입금을 해주셔서, 연금계좌 해지 후

세금공제된 액수 제외하고 다시 정정하여

회사에 돌려드렸습니다 (회사소통 완료)

그런데 이에 대하여

퇴직금 정정신고를 국세청측에 별도로 하진않아도되나요? 연말정산 시에 제가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혹 손해가 생기진않을지해서요

1. 퇴직금과지급분 대하여 회사와 별도로 이야기가 끝나고 돌려드렸다면, 정정신고를 국세청측에 별도로 안해도되나요?

2. 정정신고 필요하면 어떻게, 누가 해야하나요? ex 회사측, 회사담당 세무사측, 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미 초과 지급된 퇴지금을 반환하신 후라면 국세청의 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별도의 정정 신고 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담당 부서나 회사 측 세무사가 변경된 실제 퇴직금 수령액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정정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또한,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계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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