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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땅돼지170

도도한땅돼지170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추가징수액 납부 관련

자료조회가 안되는데

회사에서 기본정산만 하고

추가징수액을 입금해달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제공해서 환급될텐데

지금 추가징수액 입금해야 하나요?

나중에 환급시 회사 통해서 받나요?

이전에 이직할때는 국세청으로 납부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본정산만 되있었고

자료제공 후 경감받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 반영이 안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