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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달달한레서판다
작년 6월 말 퇴사하고 엊그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나와있어서요
전 회사는 갑근세를 안떼는 회사였고 그만 둘 당시 급여명세서에도 갑근세 차감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거 전 회사로 보내줘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인 것으로 보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없는 것이 맞으며, 퇴사 정산 시 부담할 소득세가 33,780원이었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따로 보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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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미 급여지급시 차감징수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로 떼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