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1-3월 근무하고 퇴사 -> 12월 다른회사로 입사를 해서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해서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되어있는부분에 체크가 빠져있더라구요…?
현재 근무기간, 급여, 결정세액, 회사 직인날인까지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나 세액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말씀하신 부분 체크되어있지 않아도 처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 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 등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퇴직한 종전 근무지 회사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총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며 되는 것이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