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최소 3가지 세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매매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상 시가보다 5% 벗어난 금액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법률 검토 없는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추후 각종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까운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