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경우도 증여대상인가요?
아이들에게 증여신고를 통해서 주식과 etf를 사준후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증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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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 자금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세 신고된 자금으로 투자수익 (배당 등)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다시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재개발, 형질변경, 사업인허가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분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하여 얻은 소득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금은 적법하게 자녀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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