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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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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배당금을 재투자하는경우도 증여대상인가요?

아이들에게 증여신고를 통해서 주식과 etf를 사준후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증여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 자금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세 신고된 자금으로 투자수익 (배당 등)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다시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재개발, 형질변경, 사업인허가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분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주식이나 펀드를 구매하여 얻은 소득으로 재투자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배당금은 적법하게 자녀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