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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레오파드157
큰레오파드15724.02.17

아동수당으로 주식 사면 증여 대상인가요?

아이 아동 수당을 아이 명의 계좌로 받아서

아이 명의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생활비로 안쓰고 저금 하면

증여 대상이라고 본것 같은데

또 아이 명의로 받아서 사는건 증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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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아동수당은 사실 쓰여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 돈으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산다면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육·아동수당도 비과세 대상이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1000만원 중 500만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양육·아동수당이고 500만원이 조부모나 부모가 준 돈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크게 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에 다 찍히기 때문에 추후 자금원천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이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말씀하신문제는 증여세가능성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아동수당으로 주식을 구매해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