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동 수당으로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면 증여인가요?

인터넷에서 요즘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아이 주식 계좌 만들어서 거기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는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을 위해서 준 돈이기때문에 그걸로 주식 투자 및 재산 형성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부모 급여가 아니고 아이 이름으로 나오는 아동수당이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주변에 보니 다들 주식 사주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동 수당으로 자녀의 주식을 구매해주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몇십만원수준이기 떄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외에 증여를 한다면, 해당 금액만 증여세 신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