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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23.09.12

아이계좌로 받는 아동수당으로 주식투자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제계좌말고 아이계좌로 직접 받아서 주식에 투자해주고 싶은데요, 이 경우 증여신고 필요여부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동수당 금액 자체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지만 해당금액을 투자할 경우 아동양육에 사용치 않았다하여 증여로 간주한다는 의견을 봐서요.


세무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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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을 주식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주식 투자는 비과세 되는 증여항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통장을 개설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 증여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을 육아비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더라도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