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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갈수록열정있는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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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 관련 증여세에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을 아이 연금저축계좌에 수급하여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부모가 증여세 신고하고 매수했을 경우(연금저축이 아닌 일반주식계좌) 향후 20년 뒤에 매도을 할 때 세금을 물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에 혜택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듣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주식 등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녀는 5천만원)이하인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2. 시드머니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잘 한다면 그 이후 수익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