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증여관련 궁금증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증여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받은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증여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증여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헷갈리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받은 아동수당을 둘째 아이 계좌로 이동시킬 경우, 증여 신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