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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야무진고구마라떼
부모급여 아동급여는 아기 명의 통장으로 수령 후 주식 투자하는 것은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요즘 많이들 이 방법으로 수령한다고들 하는데 어느 누구는 증여대상이다 다른 사람은 증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금액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자녀가 투자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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