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형성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지급 목적이 실제로 자산이전이 아닌 용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산이전을 위해 용돈의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전이 목적이시라면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며,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