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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1.11.18

아이들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명절이나 친척들 만나면 받는 용돈을 지금 아이들 명의 통장에 저금해주고 있어요

제가 주는부분도 있지만요

이런걸 다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이들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될까요?

증여 신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증여가능금액이 10년에 2천만원까지로 알고있는데

적금 펀드등으로 재테크해주고 있거든요 원금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2천이 다되가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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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 명의의 펀드나 예금에 이체한 현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를 활용하여 재산 형성중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용돈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것이지,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그 범위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고, 원칙은 이체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