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들한테 받은 아이 용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명절, 어린이날, 생일에 받는 돈들 합하면 1년에 백만원 넘는데 10년이면 이것도 큰 돈 될꺼 같아서요.

아동수당 제통장에 받은거 아이 통장으로 옮겨도 증여 인가요?

아이통장으로 아동수당받으면 증여아니라던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한테 받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수당은 자녀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