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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어린이날, 생일에 받는 돈들 합하면 1년에 백만원 넘는데 10년이면 이것도 큰 돈 될꺼 같아서요.
아동수당 제통장에 받은거 아이 통장으로 옮겨도 증여 인가요?
아이통장으로 아동수당받으면 증여아니라던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척한테 받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수당은 자녀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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