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통장에 적립해주는건 증여에 속하나요?
돌이 지난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간 아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전부 추가증여로 해석되나요?
아기가 설날 세뱃돈으로 받는 용돈이나, 생일선물로 받는 용돈같이 적은 돈들도 통장에 저금해주고 나중에 스스로 관리하도록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2천만원 증여를 해버려서 이후 발생하는 입금내역들은 세금이 부과 되면 어쩌나 싶어 세무 고수님들께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