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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 대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합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소득세 신고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추가 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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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궁금증 (월세/전세/등본제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추후 5월 소득세 신고시 모든 근무지 발생소득 합산신고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등본으로도 가능하겠으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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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년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기타소득금액 (경비 제외)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으로 납세의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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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거주자 본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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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의무입니다.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 제공없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본인이 직접 5월 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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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되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반영하여 배우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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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으로 분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수금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이 단순하게 결제를 먼저 하고 추후 실제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청구 후 정산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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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본문을 제외한 단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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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100만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질문의 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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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두고 있으며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11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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