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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 5천 받을시 증여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융거래는 과세관청이 충분히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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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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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매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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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근로소득 중 인정고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자의 요건으로 틀린것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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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다세대주택)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을 신축했다면 신축 비용을 입증할 자료(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계약서가 필요합니다.이외 해당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항목(인테리어 비용, 방확장 비용 등)이 있다면 해당 지급사실을 입증할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이외에도 상담 진행 중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상담 진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notice/9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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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한번에 양도 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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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만 있는 경우로,비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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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된집을 상속받기전에 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자금은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취득자금 상당액은 결국 상속재산이 되기에 자산간 차이만 발생하고 거래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전에 세무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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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이벤트 당첨금액을 합산하여 수령시 제세공과금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건당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건이 1만원이라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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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인데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활용하여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상당액만큼만 증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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