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농어촌주택 상속후 매도시 양도세 문의
수도권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주택을 새롭게 상속하고 매도할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가격은 실거래가 7천만원정도입니다.
농어촌주택이나 수도권주택을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양도할때와 5년이후에 양도할때 중과세가 있는지, 서로 다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수도권 주택은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이더라도 24.05.09까지는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양도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자라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제도 시행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 개시 단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