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시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다만 주택 비과세 판단은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30
5.0
1명 평가
0
0
조상땅 찾기로 땅을 물려받았어요. 매매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사안입니다.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의 차이에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익이 증가할 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은 증가합니다.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명목가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나,보유기간이 늘수록 차익에 일정률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30
1.0
1명 평가
0
0
혹시 증여세 낼때 반반씩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지 증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타인이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30
0
0
홈택스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 혹은 수임동의를 한 세무대리인 외 타인은 관련 정보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족도 같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30
0
0
공무원이 기타소득이300백 넘으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는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될 소득이 많을 수록 한계세부담은 증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30
5.0
1명 평가
0
0
7월 31일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시 8월부터적용인가요 7월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서비스는 월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8월부터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30
5.0
1명 평가
0
0
월세관련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어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전입신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30
5.0
1명 평가
0
0
퇴사하여 일을 쉬고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30
0
0
1년에 2채 매도시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년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활용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b주택의 경우 2년 미만 보유하여 처분하면 77% 또는 6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30
5.0
1명 평가
0
0
아파트분양권 증여시 증여세가 얼마나 될는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분양권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분양권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이후 단계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에서 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https://ctangch.tistory.com/132
세금·세무 /
증여세
24.10.25
3.0
2명 평가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