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인 처남이 유주택자인 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처남이 유주택자인데 직장때문에 저희집으로 전입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처남은 30세 이상에 중위소득은 넘으나 와이프의 형제이니 제 세대원으로 들어오게되나요?
이 경우 세대주인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나 재산세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아버지, 어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 며느리 등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88조 규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세대 판정에 있어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