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1주택자, 2주택자)?

2021. 07. 01. 07:04

안녕하세요.

현 아파트한 채에 등본상으로 매형, 누이, 처남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 및 등기상으로는 매형 앞으로 집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남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임대 사업자로 월세를 받는 입장인데요.

만약 매형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 시 동거인의 처남 소유의 오피스텔로 인한 2 주택자로 구분되어 이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자로 지정이 된다면

매형이 오피스텔 소유를 한 처남으로 인하여 2주택자로 된다면 양도 시 1 주택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남이 양도 시점으로 몇 개월(몇 년) 전 구성원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본인 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2.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이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만 별도 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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