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1주택자, 2주택자)?
안녕하세요.
현 아파트한 채에 등본상으로 매형, 누이, 처남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 및 등기상으로는 매형 앞으로 집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남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임대 사업자로 월세를 받는 입장인데요.
만약 매형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 시 동거인의 처남 소유의 오피스텔로 인한 2 주택자로 구분되어 이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자로 지정이 된다면
매형이 오피스텔 소유를 한 처남으로 인하여 2주택자로 된다면 양도 시 1 주택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남이 양도 시점으로 몇 개월(몇 년) 전 구성원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본인 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2.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이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만 별도 세대로 되어있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