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 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1주택자, 2주택자)?
안녕하세요.
현 아파트한 채에 등본상으로 매형, 누이, 처남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 및 등기상으로는 매형 앞으로 집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남의 경우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임대 사업자로 월세를 받는 입장인데요.
만약 매형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 시 동거인의 처남 소유의 오피스텔로 인한 2 주택자로 구분되어 이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자로 지정이 된다면
매형이 오피스텔 소유를 한 처남으로 인하여 2주택자로 된다면 양도 시 1 주택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남이 양도 시점으로 몇 개월(몇 년) 전 구성원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