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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한채 있고(현재 세를 줬음) 이후 와이프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주거용)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만 구입했는데 이 경우 와이프 오피스텔도 가구 수에 포함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매매 순서가 공동 명의 아파트 - 와이프 오피스텔 - 현재 아파트 순이 돼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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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두 주택 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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