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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진 분양권으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과 제가 공동명의로 하되, 어머님이 실거주하고 계십니다.

만약 나중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1채 (형과 공동명의) 모두 먼저 팔게 되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향후 3년 이내 양도할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취득 이후에 상속을 받은 상속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