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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직장인이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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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거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 5,000만원 증여는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현금증여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며,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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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산세의 한도는 원천징수할 세액의 최대 10%입니다.따라서 100만원*12월*25%*10%가 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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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뱉는게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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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업, 재산 등이 있어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에게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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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일용직신고를 해서 3.3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이직사실을 전 직장에서 확인할 수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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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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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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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250만원 수익실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게 차익을 실현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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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라는 걸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본인 명의 주택이 있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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