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2022. 11. 18. 22:33
A 주택 2019년 8월 취득 (비조정)

B 분양권 2019년 12월 취득(비조정)


2022년 5월 B 분양권 잔금완납 (A.B 조정)


이 경우 A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되나요?


둘 다 처음엔 비조정이였으나

b잔금시엔 모두 조정이였습니다.


어떤이는 3년

어떤이는 1년 이라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됩니다.

즉 a주택은 b주택 잔금일 부터 3년이내 처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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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5.05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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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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