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부정확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부부간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재산평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취득세는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며, 현재 주택수와 무관하게 4% (sur tax 포함)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3.4%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