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벳돈으로 받은 용돈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들이 세벳돈으로 만든 용돈을 주식 계좌에서 넣어서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세뱃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다른 친척들에게 받은 세벳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허나 해당 투자금이 세뱃돈임을 입증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등은 없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주식 취득 자금이 수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새배돈이나 일상적으로 가족 친지 들에게 받는 용돈 목적의 금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뱃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한다면 비과세이지만 주식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