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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 일반과세자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이과세자 기준간이과세자 연매출기준이 4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2.부가세신고간이과세자일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시면됩니다 즉 21년 1년치에 대하여 22년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하시면 되고,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하시면됩니다.3.종합소득세신고부가세신고후에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모든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5월초쯤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이 오면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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