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 일반과세자 질문드립니다 ..

2021. 10. 07. 16:39

해외에서 신발 직구한다음에 국내에다가 리셀하다보니 사업자내고 해도 괜찮다싶어서 제대로 해보려는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차이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라고 알고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해외에서만 구매하는데요 ,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총매출액이 5500으로 4800만원이 넘으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되는게 맞나요 ?


2.위와 같은 상황인 일반과세자가 됐따고 치고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처음에 들여올때 관세,부가세를 다 납부했으니까 이제 낼 세금은 없는건가요 ?

아니면 이득이 남은 500만원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

만약에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 세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연매출기준이 4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일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시면됩니다

즉 21년 1년치에 대하여 22년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하시면 되고,

일반사업자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후에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모든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5월초쯤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이 오면 5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10. 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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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년간 8천만원 미만입니다.

    매입후 매출한 기준이므로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500만원 차익부분에서 발생한 부가세 차이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하게 될 것 이며

    (매출부가세 50만원 - 매입부가세 40만원 가정시 10만원 부가세 납부)

    순수 마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2021. 10. 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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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매출금액(vat포함)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1. 매출이 5,500만원이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입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x10%-매입세액(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입니다.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개요와 세액계산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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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매출액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만약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이 약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신발을 부가세 포함하여 5,500만원 치 판매하셨다면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중 수입하시면서 납부한 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약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중 이윤을 본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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