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 일반과세자 질문드립니다 ..
해외에서 신발 직구한다음에 국내에다가 리셀하다보니 사업자내고 해도 괜찮다싶어서 제대로 해보려는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차이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라고 알고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해외에서만 구매하는데요 ,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총매출액이 5500으로 4800만원이 넘으니까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되는게 맞나요 ?
2.위와 같은 상황인 일반과세자가 됐따고 치고
관세 부가세 다 납부한상태로 5000만원어치 신발을 구매하고
10%이윤을 남기고
다 팔아서 5500만원이 생겼다치면
처음에 들여올때 관세,부가세를 다 납부했으니까 이제 낼 세금은 없는건가요 ?
아니면 이득이 남은 500만원에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
만약에 또 세금을 내야한다면 그 세금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