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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차수리비 지급내역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수리비가 260이라고 들었는데 2,487,510이나왔는데 금액이 다른게맞나요?: 네,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손해사정하여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차료는 렌트비아닌가요? 저는렌트를 한적이없는데 저대차료는 뭔가요??견인비인가요?: 렌트를 안탄 경우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교통비가 지급는 것입니다. 3.공제액은 뭘까요??: 공제액은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할 때 고철값에 대해 잔존물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수리비가 2,487,510일때 과실비율5:5에 제부담금 20%를낸다고할때 248751원이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우선, 수리비 2,487,510 에서 공제금액인 71.210원을 빼고 그에 부가세 241.630원을 더한 2,657,930원 20% 금액인 531,586원이나, 자기부담금의 최고 한도가 50만원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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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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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다른차를 박아서 비율은 제가 100% 인것 같고 : 네 후진중 주차하다 정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 주차중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후진 주차중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이는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차는 수리견적이 70정도 나오고: 상대방 수리비가 70만원정도라는 것이나,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중의 간접손해 즉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실제 보험금은 해당 견적이 부풀려진 견적이 아니라면 7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 200만원? 자차보험을 해놨습니다.: 물적 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본인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결국은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70만원 + 렌트손해가 될 것이고,자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보상처리가 되어, 결국 최종 보상처리되는 금액은 150만원 + 상대방 렌트손해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결국 200만원 미만의 경우(3년이내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에는 물적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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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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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기 2명의 병원비 보험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가 건당 2만원이 안되는 경우 실비청구가 어려운건가요??: 우선 미취학 아동이라면,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보험일 것으로, 이경우에는 외래 통원치료비의 경우 회당 진료비 최소 1만원 및 약제비 최소 8천원이상 공제되고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처리 금액이 없거나, 소액일 것으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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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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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사건접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처리해도 보험접수할때 기록필요한가요 물피도주?: 사실내용 그대로 즉,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실등을 알리고 사실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그래도 사건접수 해두고 자차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해야할까요: 이는 질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자차 또는 자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10년이상넣어서 많이 낮아진상태인데 현금으로 고치는게 좋을까요 자차보다: 주차공간에 주차한상태에서 사고라면 보험처리시 할증이 크지 않아 수리비를 고려한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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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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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관련해서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가 따로 청구 안하고 보험 안타먹으면 그 보험사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를수 있나요?: 네 별도로 보험청구를 안한다면, 보험모집인이 별도로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본인이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진료받은 내역등을 알리지 않는다면 알수는 없습니다. 2.그리고 추후에 다른 질병으로 보험을 타먹게 될때 정신과 다닌거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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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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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 자궁근종 제거 수술 때문에 3박 4일 입원 예정인데 입원실비도 보장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실비용도 4세대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도 질병의 직접치료를 위한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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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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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 명의의 자동차를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요.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범위를 가족으로 해놓으면 제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을까여?: 아버님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자녀인 질문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한정외에 연령한정이 있다면 해당 연령이상이여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같은거 받을때도 제가 가서 받아도 문제 되는거 없는건가요?: 네,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사실확인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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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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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제 자동차 보험 상해관련 약관에 단일 골절 위자료가 25만원(9급)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원 후 보험사와 합의시 위자료25+입원기간휴업손해(직전3개월평균세전500만)+향후치료비 를 고려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자기신체사고 아닌 자동차 상해 10억한도 가입): 상대방차량의 대인이 아닌 본인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실제 소득감소가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소득감속액의 85%가 지급됨)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나, 객관적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이 있다면 지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2사고 후부터 팔저림이 심한데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원장님은 기여도는 커녕 진단서에 디스크에 대한 소견자체를 넣어주지 않으십니다.대학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낮은 기여도는 안받느니만 못하다는 의견을 보기도 해서 여쭙니다.: 해당 상해가 사고로 인한 기여도분쟁이 될 경우에는 사고기여도가 낮게 나온다면, 기 지급치료비도 기여도 만큼 공제가 될 수 있어, 기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안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기여도에 대해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이를 제출하여 주장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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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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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도 하고 운행전 내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도 하고 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도 하는데 ?: 우선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소유자의 허락하에 운전중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질문자가 해당이 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즉,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이거나, 만 24세 이상 한정인데 질문자가 만 24세 이상이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나,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라면 가족이 아닌 질문자가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가 원데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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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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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버스 사고 났는데요 보험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병원가서 치료받으라는데 사고접수 번호 병원에 알려주면 되나요?: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수가 되어 사고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아무 병원이나 가더라도 해당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병원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별도의 치료비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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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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