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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보험 청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깁스치료비의 약관상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 사고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병변에 갖다대는 부목치료는 약관상 깁스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부목이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제시한 치료비 세부내역서에는 부목으로 보여 깁스치료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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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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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에 간병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 보험은 간병인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에서 보상조건이 될 경우 간병인을 파견하는 방식인 간병인보험과 간병인 고용시 이에 대해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인 간병비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도 가족이 간병인 필요할 때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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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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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자가용 화물차 배서 변경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급수는 가입할 때 원예사 정원사로 고지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 설치 하십니다.(건츅골조 설치원(철근))우로 바꾸어야 할 거 같은데 똑같은 3급이긴 합니다.: 우선, 변경전 직업과 변경후 직업의 직업급수가 같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여 추후 혹시모를 분쟁을 최소화 하심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화물차도 운전한다고 체크를 안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직업이랑 운전여부 변경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현ㄷㅎㅅ 변경배서 되나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업용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물차로 영업목적의 운행을 한다면 추후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고지하시어 배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서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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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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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방범용 cctv?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방범용cctv 볼 수 있나요?: 보험사도 하나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임의로 방범용 CCTV를 볼수는 없습니다.방범용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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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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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가입할때 어떤부분을 고려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을 가입할때 어떤부분을 중점으로 가입해야하나요?항목도 많고 설명도 어려워서 햇갈립니다 그냥 치료지원비에 집중하면되겠죠?: 실손보험은 공통보험으로 모든보험사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상해급여, 질병급여가 기본계약이고,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담보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담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존 기왕력등에 따라 고지의무에 따른 고지사항에 따라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력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비교하시어 가입하시면 되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어 보험사별로 상기사항을 비교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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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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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대장을 수면으로 했을때 보장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으로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수면 비용과 다른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것을 실비 보장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용종이 나오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을때도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선 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를 하는 것은 치료에 해당되어 실비청구가 되는 것으로 용종이 없이 단순 건강검진으로 인한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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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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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충돌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상대방 대물만 했을때랑제차 자차 까지했을때 보험료 할증이 다른가요: 물적할증은 자차와 대물 처리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상대방 차량이 500만원이라면, 자차를 처리하고 안하고 관련없이 할증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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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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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차 수리비는 260이나왔고 과실5만큼은 상대방보험측에서 처리하고 130에서 자차처리해서 제부담금 20%를 냈어요 이런경우 다음 보험료가 몇프로인상이되나요?(현재 29이고 운전은1년조금더 됬고 현재내는 자동차보험료는 100만원정도입니다): 이는 물적할증으로, 자차와 대물담보로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200만원이상일 때 물적할증이 되기 때문에,단순히 자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즉, 자차는 130-(130*20%) 인 104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로 보상금액이 96만원이 초과되는냐에 따라 달라져, 96만원 미만이라면, 할증점수는 0.5점으로 3년이내에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안될것이고,96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할증점수는 1점으로 물적할증이 적용됩니다. 2.할증점수 1점이나 2점은 어떻게 책정이되는건가요?: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손, 자상담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3. 대인접수후 치료시 책임보상한도액보다 높은경우는 자상처리가되나요? 자상처리가되면 보험료는 현재저의 급수에 대해 할증이오르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금액이 많을수록 할증이오르나요?: 책임보험한도액을 떠나 자상처리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자상처리를 한다면, 책임보험한도액 초과액의 치료비에 대한 본인과실분을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상처리를 안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자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자상처리 자체로 할증이 되며,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상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자상처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4.대인 대물에서 자상이랑 자차를 다 쓰게되면 각각 할증이 오르는건가요 ? 아니면 통합해서 할증이오르나요?: 상기와 같이 각각 할증점수가 계산되어 통합하여 할증이 됩니다. 5.과실이 5:5일경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나요?: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하고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6.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과실5:5로 대인 대물 접수가 되있는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이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 자부상, 할증위로금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 담보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차사고시 상대방 차수리비가 많이나오면 그것도 할증요인이되나요?: 이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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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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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거운걸 옮기다가 삐끗해서 병원 다니고 있는대요 인대닐어났다고 하셨는데 s134 써있고 옆에 u23 써있으면일반상해의료비 받는데 감액되거나 보상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써있어도 관계없나요?우선 S134는 경추염좌 및 긴장이고, U23은 중풍전조증입니다. 즉, 두 질병코드는 하나는 상해이고, 하나는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알수 없으나,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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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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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파손이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해서요?도와준건 도와준거고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잇나요?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있을까요?: 이는 좀 복잡합니다. 타인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경우에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밀어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는 타인이 운전중이였는지, 같이 밀고 있었는지등등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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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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