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제때 못받거나 안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혹시 불이익 있나요? 암 걸리면 지원을 못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그럼 의료보험 혜택 못받아요?: 아닙니다. 비록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암에 걸려도 지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안받았다가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부 혜택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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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정했는데, 만약 그 전에 제가 사망해서, 총 납입기간은 5년밖에 안될때에는,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4분에 1 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납입기가는 해당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고,별도의 보장기간은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말할 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이라 하여도, 가입후 그다음날 교통사고등으로 사망하여도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전액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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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시 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처리 완료후 보험을 해지시 환급금(자차보험 외 나머지 특약) 받을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발생한 할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험이 만료됐기 때문에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없으나, 3년이내에 보험가입시 해당 사고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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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입원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한 경우 입원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에나온 진단가한인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입원기간과 진단서의 진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진단서의 진단기간은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말하나, 입원기간은 상해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진단에 따른 통상의 인정 입원기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환자도 최대 20주정도 나오나, 입원 기간은 그 보다 더 길수도 있으며,통상 염좌 2주 진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원기간은 1주일정도만 인정이 됩니다.즉, 진단서의 진단기간과 달리, 환자가 입원을 해야 하는 기간은 주치의의 검사소견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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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상금 지급받은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비와는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비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실비 청구 취소할 수 있나요?: 우선 학교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과 중복보상이 됩니다. 질문상 개인실비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고, 이를 전제로 한 질문으로, 누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복보상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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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 후 보험청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먼저 직군변경에 대한 것을 완료하여 돈을 낸 후 이후 청구하게되면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해당사고는 직군변경전 사고인점, 산재사고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았을 때 먼저 직군변경을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낸후 청구를 한다 하여도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직업등급에 따라 비례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먼저 직군변경을 하지 않고 청구를 하여도 보험금 처리시 산재사고로 직업변경이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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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통상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은 60%~80% 정도로 산정이 되며,이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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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차 1명 3일 입원,나머지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치료비가 덜 들어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저희차 과실이 높은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우선 합의금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 염좌진단의 경우 15만원)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인 30%에서 기발생한 치료비의 70%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 대부분의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많아지고, 향후치료비가 감소하게 되어, 합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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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혈증 실비청구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청구 시 불이익이있나요.보험료변동이라든지 보험가입제한이라든지: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는 해당 보험의 청구와 별개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대상으로 보험처리여부와 관련없이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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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정도 금액을 받는게 적당한 건가요?: 우선 연쇄추돌 즉 본인이 선행차량 추돌후 뒷차량에 재추돌한 경우는 과실이 아닌 기여도 사고로 통상의 기여도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이경우에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모두 상대방 측에서는 50%만 보상을 하게 되고, 50%는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합의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이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 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의 경우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어, 상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적정합의금이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려우나,통상 2주 염좌진단의 7일이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상기정도의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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