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차선에 저 이륜차가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끼어들가를 하다가 후방에서 오던 승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제 과실이 100일까요? 직진신호는 빨간불 좌회전 신호는 주황불 이였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은 이륜차가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승합차와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륜차가 차선변경을 한 구역이 어디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교차로내사고인지, 교차로전 실선구간에서 사고인지, 교차로전 점선구간에서 사고인지, 이륜차와 승합차의 충돌부위가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것으로,사고내용을 좀더 상세히 하시고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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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당했습니다 사건이 원할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는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청구가 더 좋을까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결국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내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가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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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주차하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있나요?: 해당 손해사정 금액에 대한구체적인 안내를 요청할수 있고,해당 차량의 수리에 대한 수리비 청구서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한 금액을 받아 검토를 해볼수는 있습니다. 제가 부담할 금액은 50만원정도 인가요?: 대물담보로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추후 해당 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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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금이랑 수리비내주는거랑 보험사의 손해가 다른가요?: 보험사가 실익을 따진다면 미수선 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 차량 보상에 있어서는 실제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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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질문이요 뇌혈관.심혈관질환 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혈관 심혈관질환 보험은 없네요 이제라도 보험을 들을까요?실비로만은 커버 안될까요? 들어야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우선 실비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즉,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고,뇌혈관, 심혈관질환, 암보험등에는 진단비등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해당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의 소득감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등을 보상하게 되어, 실비는 기본중의 기본 보험이고, 뇌혈관, 심혈관질환 보험등으로 나머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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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과실이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이 지급 되나요?: 비록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소액일수는 있으나, 일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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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상권청구가 저한테 유리할까요 직접청구가 유리할까요?합의금은 차이가 크나요?: 우선 직접청구권이 유리합니다. 본인 보험은 본인의 가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합의금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로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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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대 인 사람이 면 보험 가입 은 얼마정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어떤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면, 통상 수입의 10-15% 범위내에서 보험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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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신 어르신이 넘어져서 상해가 입었을때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빙판길 같은곳에 넘어졌을때 젊은 사람이 넘어지는것과 연세가 있는 분들이 넘어졌을때 상해가입은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같은지 연세가 많으면 더 받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넘어지신 분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는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되며,만약 질문하신내용이 빙판길로 인한 사고로 해당 빙판길의 관리자측에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이는 나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의 항목에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소득관계, 나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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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앞차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선행차량이 왜 멈추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선행차량이 차량정체, 장애물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지하였고 이를 추돌하였다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만약 선행차량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데,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 30%, 추돌차량 7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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