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보험 가입 내역은 어떻게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기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한데 자녀의 보험 가입 내역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할수있나요??: 해당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증권을 요청하시면 되고,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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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아머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0대 할아버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비용은 얼마쯤인가요?: 이 부분은 손해사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80대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사망시에는 과실은 없고, 일실소득도 없을 것으로,통상 보험사의 지급기준으로는 8000만원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및 여려가기가 확정되어야 합니다.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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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사기업인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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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후 진단서 추가 제출로 하여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맞나요?병원마다 다른가요? 통상 같은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2023. 01.01일 이후부터는 4주이상 치료를 받을 시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이는 병원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는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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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다 물렸을 때 견주측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안타깝지만 해당 사고의 경우 견주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민법상 점유자 (해당 사건에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어,만약 질문자가 개를 산책시켜주다 개가 타인을 물은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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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화물공제조합 트럭 (상대방 4)사고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트럭은 충돌을 인지하지도 못 할 정도인데 대인 접수했다고 하니 저도 해야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후 진행 유리한 방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과실을 결정하고 그 과실분에 따라 차량은 수리하면 되나,대인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함으로써 쌍방이 대인없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할증관계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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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났어요. 스크래치가 없는데 보험처리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려서 확인해보니 스크레치와 특별한 표시가 없었는데 다음날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보험처리시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별도로 보상을 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보험 담당자가 이를 체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하셔도 되고,보험처리시에는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고처리후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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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사고 상대 가해자 발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지금와서 가해자가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중입니다. 차 안에는 2명이 타고있었으며 대인도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이는 과실문제는 아니고, 사고자체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진행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기초로 하여(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이 없는관계로) 사고자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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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면책금도 이쪽에서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수리 내역서는 면책금을 낸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리 내역서를 먼저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면책금을 먼저 내도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출고되고 (출고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출고하게 됨) 수리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출고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급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는 그이후에 나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어차피 부담하실 의향이라면 이를 먼저 부담하여도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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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응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대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데 심지어 같은 보험사라 형사합의 해줄생각도 없고 안그래도 아프고 아기가 언제 장애가 있을지몰라 합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겠으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피해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측에 진정서를 넣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서둘러 합의를 할 것은 없어 천천히 진료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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