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보상처리와 별개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와 별개로 물피도주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네가능합니다.보험처리는 민사상손해배상이고 경찰처리는 법률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로. 이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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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본 이상한 교통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실상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부상의 원인은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손님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택시기사와 개모차주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뒷자석 손님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이런사고는 개모차주인의 과실과 택기사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승객은 둘중 어느한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고 보상한 측에서 다른측에 다른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하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이때 승객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승객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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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명의자랑 일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1월에 자동차보험만 가입해두고 25년 1월에 상속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말 그대로 책임보험을 미가입시 부과되는것으로 상속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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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금청구햇는데 현장심사를 나온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다니는 모든병원에대해서 사인을해야되는지 아님 수술한병원에만 사인을해도되는지요?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보험가입을 한지 오래되어 고지의무와 관련이 없다면 진단병원과 수술병원에 대해서만 사인해도 되나,보험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고지의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여러 병원에 대해 사인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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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관여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의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 등 할 권한이 있나요? 가해자가 알 수 있나요?: 피해자의 주소지 및 주민번호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등을 보험사에 물어보아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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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주차 되있는 차를 박게 되면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카메라를 보면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있는 차의 앞 범퍼를 살짝 쿵 했는데 그럴경우에는 저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나요?기본적으로 후진중 불법주정차차량이 아닌 정상 주차차량을 충격했다면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다만 주차차량이 불법주정차차량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10%정도 과실을 산정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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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면 상해보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이 걸려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것은 질병으로 해서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런건 어떤 보험으로 들어가나요?: 질문상으로 보면 " 질병이 걸려서"라고 되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상에서는 질병과 상해는 다른 개념으로, 상해가 아니라면 대부분 질병에 해당이 되나,대부분 보험상품이 질병, 상해를 혼용하여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가입한 보험상품의 가입담보를 체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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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사고 관련 무혐의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원도 강릉시의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급발진으로 인해 어린손자를 치어 사망사고가 났는데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민사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형사상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개이긴 합니다.다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형사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민사상으로도 해당 사항을 참고는 하나,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으로 해당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여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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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후 대차에 대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렌트한 3일 기간도 상대 보험사 부담인거죠?그리고 추가로 렌트 필요하면 수리하는 센터 어드바이저께서 연락주면 렌트해주신다는데, 추가 대차 시에도 상대 보험사 부담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관련은 없습니다. 렌트보상은 실제 수리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제수리기간이라면 사설렌트든, 센터에서 렌트를 하던 관련 없이 상대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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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8 : 나2 교통사고 대인접수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일수가 3일과 4일에서 추후 합의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과실이 있어 입원일수에 따른 발생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가 되고, 그 기간에 따라 과실분에 따른 휴업손해를 받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치료비 과실상계와 휴업손해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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