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대인 사고가 났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내일 전화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의를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고가 어느정도 경미한 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에 합의하고 정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놔야 할 까요?: 보험사에 연락을 미리 해두셔도 되나, 일단 상대방의 어떠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상대방과 일단 이야기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연락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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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시켰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요: 대리운전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기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도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경우, 민법상 차주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차주도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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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험 요소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 위험 요소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이 있나요???:건강위험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음주, 흡연량 및 흡연기간, 과도한 체중등에 따라 일부 보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사람, 비흡연자에 비해 질병위험이 높아 보험료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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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비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에대해 망실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한정되게 보상을 하면됩니다.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것으로 견적내용중 기존에 파손 된 부분은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견적 내용이 사고로 인힐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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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위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의 위험 평가 기준에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나요??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딘.질병보험의 경우에는 기왕력을 살펴보게 되고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및 직무, 위험한 취미생활여부, 이륜차 운행여부등 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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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자녀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심이 가장 저렴합니다.더불어 자녀에 대하여 보험경력자로 등록하시면 추후 자녀이름으로 보험가입시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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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상대방손해액 자차수리비 따로 할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상대방 차량 수리 및 대인 손해액 + 자차 수리비 포함 되어 할증이 되는건지 상대방 차량, 대인 손해액 따로 자차 수리비 따로 할증이 되어 내년 보혐료 인상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은 크게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로 구분되어 할증이 됩니다.물적 손해는 상대방차량 과 본인 차량에 대해 지급된 합산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할증이 되고(기존 3년 이내에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의 경우 지급보험금과는 관련없이 대인의 상해급수로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3년이내의 사고처리건수, 1년이내 사고처리건수가 몇건이냐에 따른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기내용으로 각각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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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청구 할때 혹시 모를 재활치료비까지 청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을 청구를 할때 그때 다친 비용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보험 청구를 하는다고 할고 있는데요혹시나 잘 아물지 않아서 재활을 해야 하는경우까지 고려해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하시는 상해보험이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한 담보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무엇인가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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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받은 수면 내시경,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으로 받은 수면 내시경 실비보험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검진시 용종제거등 치료를 했다면 이는 보상대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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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보통약관으로 써있는거 금액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상해후유장해는 큰 사고시 유용한 담보이고 가입금액이 1억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상 3억정도가 되어야 하여. 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큰사고시에도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약 해당담보가 특약이라면 가입금액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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