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 보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은 보험 머가 좋은거에요 입원비 수술비 간호통합 병통 이런것 가입 해도 괜찬은겁니까?: 우선 상해보험이라함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담보하는 보험으로, 각 보험사별로 각 상품별로 담보하는 특약담보는 다양합니다.기본적으로 상해보험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기본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고,그외에는 질문하신 입원일당, 수술비담보, 간호통합병동, 골절담보, 5대골절담보등이 있습니다. 그중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는 입원일당, 수술비담보, 골절담보등이 되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담보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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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횡단보도사고라면 헝사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별도로 합의가 필요할수 있ㅅㄷㅂ니다.이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하면 되나 통상 주당 50-100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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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길가다가 자동차사고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ct mri 찍고 골절로 수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고접수는 된 상태신데 이 후 부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우선은 어머님의 치료가 우선이고그외에는 사고처리를 통해 과실관계를 확정하시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합의시점이 되면 어머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님의 나이, 사고당시 하시던 일, 상해정도에 따른 추후 후유장해여부등에 따라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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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1세대 4세대, 어떤게 40대에게 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잔병치레가 아직은 없고 정형외과나 기타 실비적용되는걸 하지 않고 있는지 10년인데, 전환이 필요한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기존대로 1세대 유지가 맞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당장 무슨일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좋다 나쁘다 하기 어렵습니다.즉,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4세대 실손이 유리하나, 보장성을 고려한다면 1세대가 좋기 때문이고,내일이라도 당장 무슨일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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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일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은 제 차량인데 1인한정으로 저만 운전하는걸로 한화손보에 가입되있는데 여자친구랑 놀러가려는데 제가 야간일을 해서 운전을 교대로 하려하는데 보험때문에 어찌해야는지 몰라서: 이런 경우에는 놀러가는 기간 즉 여자친구가 해당 차량을 운전할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여자친구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추가 보험료 발생함)과여자친구가 원데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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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명의 실비보험 제가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 실손은 아빠가 타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가 타는 건가요 형제들 나누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에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질문자로 사망수익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질문자가 받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받을 것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각 지분별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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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험이 있습니다 저는 반열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후유장애 청구 가능합니까 ?: 반월상연골파열 봉합수술을 한 경우 그 경과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나,상해보험 후유장해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슬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반월상 연골파열로 봉합수술을 한 경우 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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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들은 특정인을 상대로 왜VVIP 초청 세미나를 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들은 특정인을 상대로 VVIP초청 세미나를 열어서 호텔에서 밥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더 나아가 그 자녀들한테 숙박까지 제공하며 경제교육을 시켜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는 보험사입장에서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VVIP의 경우 자기 보험사에 많은 보험등을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백화점에서 vvIP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도 특별한 이자율등을 적용하여주고 세미나를 열어주는 경우,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영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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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보험중에 같은보험사에 똑같은 보험이2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보장 같은보험을 10여년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무배당이라 환급금도 없고 무슨 방법 없을까요?: 우선 보험명이 같다하여 같은 보장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각 보험의 보장내역은 각각의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즉, 같은 보험명의 상품이라도 보장금액이 적어 두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담보를 달리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당시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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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이 내가 사고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설계사분이 말씀하셔서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실수로 인한 사고에 대한 그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다 부담해준다면 그것도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자차보험 조항은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성립되는지요?: 자차 보험 즉 정확한 명칭은 자기차량손해담보로,약관상 규정사항을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상대방과 쌍방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본인과실분만큼은 자차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이 되나, 이경우에는 차량 단독사고담보까지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 한 손해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 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 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 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 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 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 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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