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차량관계와 상해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차량 관련 들어갈 비용은 새차 구매로 약 3개월간 차량 없음 + 취등록세 및 개별 소비세가 자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량은 수리견적이 차량가액 범위내로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며,차량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와 차량이 출고 5년이내라면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정도, 급여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되며, 위자료는 염좌진단이라면 15만원과,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의 소득의 감소액으로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1일 교통시 8000원이, 치료정도, 상해정도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팔저림증상이 있다면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본인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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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 가입,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차 100%과실 인데 가족외 사람운전사고시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 한정 가입후다른 사람 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해)차량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는데 철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상해 입은 부분에 해대서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 당한차량은 종합보험가입 되어 있는데 자차 처리 하면 보험료 올라가는지도 궁금 합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는 병원비는 먼저 개인저으로 처리후 보험 에서 받나요?: 자차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 문제로 병원비는 위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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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소송을해도 못받을거같은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경찰에 접수만해놓고 조사×) 취소하고 보험처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보복운전은 경찰서신고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고내용, 사고경위, 사고원인에 따른 것으로 사고신고를 취소한다고 하여도,보험사에서는 조사하고 보험처리를 면책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경찰서 신고를 안하면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준다면 경제적측면에서는 취소하시고 보험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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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합의금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알수 없으나, 뺑소니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형사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데,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 500만원정도 벌금이 예상됩니다. 형사합의는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 감면을 위한 것으로 가해자의 재력,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님이 요구한 400만원에 합의를 한다하여도 형사처벌이 감경되는것으로 사실 상대방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을수도 있어, 벌금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으로 인한 판단으로 기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할수도 있어 즉, 형사합의는 쌍방의 의견에 따라 달라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가해자가 공탁을 건다면 주당 70-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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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 (직선도로)에서 저속(20Km/h 미만) 운행 중 자전거 측면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도로 (직선도로)에서 저속(20Km/h 미만) 운행 중 자전거 측면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나, 님의 질문의 경우 님은 도로에서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님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따진다면, 비록 억울하다 하더라도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아니라 인도에서 차량사이로 뛰어나오는 사람을 충격하여도 누가 보아도 피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꼬마아이가 탄 자전거인점, 골목길에서 차량, 자전거, 보행인이 언제든 나올수도 있는점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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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오는날 자동차운행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이런 경우 통상 반대편 트럭측에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님의 입장에서는 뒤의 추돌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뒤 추돌 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트럭의 과실산정여부는 님에게는 실익이 없으며,보상을 한 뒤 차량측에서 과실산정여부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뒤 차량측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해당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와 같이 통상 트럭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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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참가중 다친 경우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체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소요된 병원비를 받았는데, 추가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한지요!: 주체측의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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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나 무보험과 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나 무보험과 교통사고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해결해야되는지요: 무면허와 무보험은 차이가 있으며,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보험은 보험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안된다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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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자동차사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신호와 중앙선으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 또는 유턴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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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앞에서 규정속도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를 살짝 넘은 경우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일부 높게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미비하게 넘은 경우라면 단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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