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가해자 잡기 위해서 공공도로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보공개 신청하는 경우 통상 해당 자료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정보공개 신청하고 판단한후 경찰관에게 넘기기 보다는 경찰관측을 통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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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차량이 2대일 때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아니면 보험료 환입 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동일증권이라면, 두대의 차량중 어느차량의 사고라도 두대모두의 할증율에 적용이 되나, 그 할증이 분배되어 적용이 됩니다. 즉, 동일 증권의 경우에는 한번 사고가 있고, 다른 사고가 하나더 있는 상황으로,물적 할증은 200만원 이상으로 물적 할증이 될 것이고, 대인도 있기 때문에 대인에 따른 할증과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붙게됩니다. 이 경우 각 차량의 보험료와 할증율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험처리하시고, 추후 갱신시 갱신 금액을 보고 보험처리한 금액을 반환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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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접촉사고?교통사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찌 보험처리를 진행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 우선 해당 사고처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실정리가 되면, 해당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히 질문자의 할아버지가 탄 노인전기 오토바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애인전동차량이라면, 그에 따라 과실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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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책임보험 형사 사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재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은 금액을 제외 한 뒤 현금으로 받아도 책임보험 형사사건 접수에 영향이 없나요?추후에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합의에 영향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은 금액을 제외 한 뒤 현금으로 받는 다는 것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정도가 2주염좌진단인점을 고려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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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험처리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치료받는게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있을까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공제조합측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계속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관련없습니다.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현재 상태, 사고정도, 통원횟수등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만으로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향후치료비가 없다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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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결과 예상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과실은 6:4 이나, 아마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선진입을 주장하여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심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4 제가 6이 나왔을때 저는 보험사 측에경찰서 고소 접수, 그 전에 금감원 민원접수, 한방병원 치료희망을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경찰서 사고처리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민원 및 치료이야기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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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범퍼 하단부분 견적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상기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차종과 전체적인 색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알고자 하신다면 전체 사진과 차량 정보로 카닥사이트에서 체크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꼭 수리를 해야 한다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고, 수리를 안해도 될것 같다면 개인합의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이는 차주의 성향에 따라 다른것으로 본인이 결정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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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보행자의 핸드폰을 부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보험 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원칙대로 한다면, 보험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측과 협의가 되어 본인이 본인보험을 쓰고 차액만 요청하여 이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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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행자 돌발 행동, 제가 100%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과 양측의 주장사항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나,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피해자측도 과실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등으로 분쟁이 될 경우 경찰 사고처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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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싱크대 물이 세서 공사하는데 이틀 다른 곳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밑에 싱크대 물이 세서 공사하는데 이틀 다른 곳에서 묵어야 한다는데 숙박비까지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공사비만 되지 않나요??: 질문자가 가해자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가 불분명한데, 가해자 입장 즉 본인의 집의 싱크대에서 누수가 되어 밑에 집에 피해를 준경우이고 본인의 집 수리를 위해 다른 곳에서 묵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피해자측이라면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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