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대 차로 사고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차로 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나요?: 도로상에서 사고는 차대 차가 아닌 차대 자전거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12대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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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차량인데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용한지2년되었는데 긁히고 기스나고 그런데가 많은데 자차보험이있으면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자체가 한건으로 처리가 안되고 개별건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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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가 보험 특약 골때려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한동안 계속 받아야 할 거 같은데 5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책임보험에서 50만원 한도액은 진단서가 미발급되었을 때 이야기로 진단서가 발급되면 한도액은 증가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보니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시, 그걸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저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보험차상해에 미가입되었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한도액만큼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가해자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님의 무보험차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후청구하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저에게 손해는 없나요? 자기신체사고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손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가입여부를 체크하시고 무보로 처리 받으심이 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모두 안된다면, 책임보험선에서 합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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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말고 꼭 들어놔야할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말고 꼭 들어놔야 할 보험이 또 있을까요?있다면 한달 보험료가 얼마정도 지출하는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님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 통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기본적인 보험은 1. 실비보험, 2. 자동차 운전자보험 3. 상해보험 4. 암, 심근경색등 질병보험이 됩니다. 따라서 , 님의 경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 적인 보험료는 30만원 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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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병원 전원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은 1차진단한병원꺼 폐기후 암진단보험청구관련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다시 전원한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청구 가능한가요?: 일단, 님의 질문내용만을 보았을 때, 1차 진단한 병원은 의심소견으로 이는 확진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암보험금을 청구시에는 진단비를 못받습니다. 따라서, 2차 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진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자료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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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변경사항이 있다고 추가로 가입? 하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11,000원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게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보입니다. 이는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경에 따른 안내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신설되며, 이를 보장받기 위한 내용등일 듯합니다. 따라서, 상세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받고 판단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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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차량수리비만 350정도 들었어요 차량수리비 와 아이 진료본거만 해서 합의를 하자했더니 렌트카업체와 차량운전자 서로 떠밀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이고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님의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심이 가장 좋습니다.차량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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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사고접수 및 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서를 받고 같이제출하면 제 치료비는 상대측에서 전부내주는건가요 ?: 네. 일단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측에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측 치료비는 가해자니깐 전부 상대 본인이 내는건가요 ?: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것은 님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의미로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님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벌금을 내는건가요 ?: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을 내지는 않으며, 벌점과 사고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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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추돌의 경우 책임비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맨앞차 모닝 초보 가운데 벤츠 맨뒤에 소나타가 있었는데요, 맨앞차가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에 따라 책임이 있나요?: 이는 많이 복잡합니다.님의 질문처럼 전제가 맨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맨앞차도 과실이 발생하며,그 뒤에 벤츠가 모닝을 추돌 했는지? 벤츠는 잘 섰는데, 쏘나타가 벤츠를 박아 밀리며 모닝을 추돌했느냐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통상 대물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앞 차량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각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되는데,모두 생략하고, 모닝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모닝의 과실은 20~30%가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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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올바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올바른 대처법이궁금합니다..!!: 일단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하시고, 2차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신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사설렉카도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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